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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71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위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중 21,087,424원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급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5. 12. C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8,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5. 1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2009. 5.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 하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는 농협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3. 3. 15. 휴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9. 9.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28,970,3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2013. 9. 9.) 이후 현재까지 연 12%이고, 2014. 11.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4,114,586원(= 28,970,372원 × 12% × 432÷365)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991,290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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