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은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