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굴삭기 월 임대료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을 할 것이니 석산현장에서 굴삭기 일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임대 및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0.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위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굴삭기 임차 비용 및 운반비용 합계 13,836,9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액, 피해 변제 여부, 범죄전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