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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에 흙이 필요하니 덤프차량 25대 분량의 흙을 운반해 주면 당일에 운반비용 및 굴삭기 임대료 합계 22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등으로부터 위 공사현장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받았고, 개인적으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바로 당일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를 임대하고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25대 분량의 흙을 운반하는 등의 일을 하게 하여 대금 2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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