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J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 I 이사장 F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인지 아니면 H 고등학교 직원으로 일한 것인지 여부이고,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J이 주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H 고등학교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 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한 편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