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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20267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50/12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이하 ‘백산건설’이라고 한다)이, 74/124 지분을 C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백산건설의 이 사건 지분에 1997. 10. 27.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인천지방법원 97카합5604호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와 같은 법원 97카합5603호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지분은 1997. 1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3. 3. 백산건설에서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C의 위 지분은 1998. 4. 23.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각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 법원 D),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4. 7. 30.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 부분을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 인도를 구하는 부분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도로법 제4조 본문).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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