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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50094
선급금반환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되, 제6면 제9행의 “4,000세트”를 “3,484세트”로, 제6면 제10, 11행의 “물류창고”를 “컨테이너”로 각 고치고, [인정 근거]로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하며, 아래에서 판단을 덧붙인다.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의류와 그다음 해에 다른 업체에서 납품한 같은 종류의 의류에 관한 신장회복률을 I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해본 결과,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의류는 정상적인 제품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신장회복률을 가진 제품으로 제대로 된 판매가 불가능하는 등 이 사건 의류에 하자가 존재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채무이행이 이 사건 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이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장회복률과 관련된 품질 기준이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 대상이 된 제품이 피고가 사용한 원단과 같은 원단으로 생산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나아가 I연구원의 시험 결과상 나타난 신장회복률의 수치만으로 이 사건 의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를 납품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의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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