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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819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와 사이에, 여성복 109벌을 피고에게 위탁해 판매하고 판매한 의류 대금의 30%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하는 의류에 붙은 ‘C' 상표를 피고가 바꿔 달 수 있도록 허락했다.

피고는 맡은 의류에 ’D‘이라는 상표를 붙였고, 109벌 중 13벌을 판매했다.

다. 원고는 2012. 12. 17. 피고를 찾아가 판매되고 남은 96벌(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돌려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의류의 상표를 다시 원고의 것으로 바꿔 붙이는 비용 100,000원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에게 위탁한 의류는 손상되기 쉬운 소재를 사용했으므로, 원고의 상표는 그 양쪽 귀퉁이만 조심스럽게 바늘로 꿰매는 방법으로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함부로 제거하고 자신의 상표를 박음질해 부착하면서 의류에 여러 손상을 일으켰다.

또, 피고는 마음대로 의류의 취급방법을 기재한 라벨을 재봉틀로 박음질해 붙였다.

이 사건 의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 가액 13,42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 1. 7. 피고에게 손상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이 사건 의류 중 92벌을 맡겼는데, 피고는 그중 3벌을 분실했다.

피고는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의류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의류가 상표 탈부착 과정에서 상품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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