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1.07 2018나50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