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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7 2019가단700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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