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5. 3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0. 2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 야 씨발 년 아, 돈이 없으니까 신고하던지 너희들 꼴리는 대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07:58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0세) 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물을 뿌리며 “ 늙은 년, 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7. 04:05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2세) 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술 줘, 나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살인범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벽을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8. 15:00 경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1세) 가 운영하는 ‘N 슈퍼 ’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택시를 불러 달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강아지를 발로 밟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9. 12:30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제주시 한림로 651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한림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찾아가 “ 대한민국 경찰이면 직분을 충실 헙쎄 게. 나 유치장에 데려 갑 써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 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