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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20 2013노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928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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