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마신 술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올 것 같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 ② F이 사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던 사실, ③ F이 사고 접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