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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08고단191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6. 11:1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주점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갑자기 F의 뒷머리를 잡고 그곳 주점 출입문 유리가 깨질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F의 앞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F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F를 폭행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머리를 위 주점 유리창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점 내실 문짝과 탁자 1개, 칸막이 1개 등 피해자 G 소유의 주점기물을 수리비가 약 2,22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점출입문 손괴상황에 대한 건)

1.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싸운 것은 맞지만 소주병을 들어 때리거나 위협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F의 상처를 찍은 사진과 상해진단서도 이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H의 진술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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