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RT 정비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10. 20. 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 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서 역 SR 직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571길 9, 천석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후, 카 렌스 차량에서 내려 주변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0. 20.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직장 동료인 E이 피고 인의 폭행행위를 말리려고 다가서자, 위 E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 빨아 봐, 너 나랑 한 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