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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7고정4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건물 B1 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 주 )C 및 (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E 신축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9. 30.까지 토목 부 차장으로 근무한 F의 2016. 9월 임금 4,000,000원, 2016. 7월 및 8월 경비 423,400원, 근로 소득세 정산 금 585,620원 등 금품 합계 5,009,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9. 30.까지 토목 부 차장으로 근로 한 F의 퇴직금 4,106,0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2018. 3.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 서가 접수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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