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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정4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타 시설 작물 재배업을 행사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생산 담당 차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8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생산 담당 차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989,5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진정사건 사실 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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