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최초 음주를 시작한 18:00경부터 2시간이 훨씬 지난 20:30경부터 20:49경까지 운전을 하였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음주시간 및 음주량,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2%(적어도 처벌기준치인 0.05%이상)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전제사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 각 전제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8. 5. 24. 18:00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아기가 열이 난다는 D 메신저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3경 위 호프집에서 출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3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출발하였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0:4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고가도로에서 피고인 차량 보다 앞서 가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③ 피해자 E은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같은 날 21:25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8%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측정결과에 대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58에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2%로 측정되었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