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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 시까지 시간 간격이 32분에 불과한 점,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생시킨 차량 접촉사고의 경위 및 사고 이후 피고인의 언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운전 시점인 23:00경까지 약 4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근거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8. 7. 2. 19:00부터 20:30경까지 식당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5잔 이상을 마시고, 그 이후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맥주와 양주를 섞어 불상량을 마셨는데,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3:31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4%로 측정되었다.

②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을 한 23:00경부터 음주측정을 한 같은 날 23:31경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호흡측정 결과는 최종 운전 시점이자 교통사고 발생 시점인 23:00로부터 31분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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