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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2 2017고단2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3. 11. 09:4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페 트 1 장, 플라스틱 바구니 3개를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간 F 화물차에 실은 후, 텃밭에 심어 져 있던 딸기 묘목 30 주, 두릅나무 1 주를 캐낸 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09:00 경 충북 괴산군 G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E를 거쳐 다시 위 G 앞 도로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지구대 경찰관 촬영)

1. 수사보고( 피해 품을 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2015.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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