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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3.25 2014가단1938
분묘기지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동생인 D 소유의 경주시 E 전 8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피고 소유의 C 대 5,26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분묘는 1975. 8. 무렵 및 1986. 7. 무렵 각 설치되었고, 그 무렵부터 2000. 7. 무렵까지는 원고의 부 F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원고가 이를 각 수호ㆍ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29, 28, 27, 47, 49, 50, 48,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부분 26㎡[이하 각각 ‘(ㄴ)부분, (ㄷ)부분’이라 한다]까지 미친다.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분묘 주위를 파헤치는 등 원고의 적법한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제2토지 일부분에 관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거나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나아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 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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