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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16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제 1 원 심 : 징역 4년, 제 2 원 심 : 징역 1년)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중 1 인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의 노력을 한 점 불리한 사정: 본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피해금액도 큰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상습도 박 범행의 자금으로 사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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