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6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6. 13:30 경 위 사업장에서 리프트, 브레이크 라이닝, 전조등 등 자동차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 부품을 갖추고 D 승합차량의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 비로 75,000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