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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8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2. 10:10 경 D에서 리프 트기, 콤프레샤, 용접기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각종 공구를 갖추고 액수 미상의 수리비를 받고 E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동차 정비 업을 그만둘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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