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8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1:3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3 세) 이 담배를 피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