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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35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23:05경 오산시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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