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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2004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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