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