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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709
인건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의,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이름으로 고용알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8. 국방과학연구소와 D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에 하도급하였다.

다. E은 원고가 알선한 인부들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E이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E 직원을 통하여 직불동의각서(갑 제2호증) 양식을 피고의 현장소장 F에게 전달하였다.

F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E 관련 인건비 대납건에 대하여 C에 직불처리 할 것을 동의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직불동의각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G’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F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인부들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 64,9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약 F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리권 유무에 대한 판단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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