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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2215
사전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주택 재건축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가공 및 조립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주식회사 C,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주식회사 C이 피고 및 피고의 아들 E 계좌로 공사대금 557,200,000원을 직접 지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고서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피고의 인부들에게 미지급 노임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미지급 임금액 합계액이 2억 원에 달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 건설사업자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와 연대하여 피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전구상권은 법에 정한 사유 또는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인바, 민법 제442조 제1항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수탁보증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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