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합도초교 사거리를 면천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측에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