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2044호, 2013고정2243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원에, 2013고단1470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70]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중고차매매상사가 있는 ‘G’ 건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7년식 렉서스 차량이 1,3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상태가 괜찮다. 지금 차가 부산에 있으니 내가 탁송기사를 불러서 바로 서울로 가지고 오라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친구 동생인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044]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고객들에게 좋은 매물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벤츠 350 외제 중고차 시세가 보통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나가는데, 3,900만원에 상태가 좋은 매물이 나왔으니,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탁송기사를 바로 불러서 차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276] 피고인은 2013. 4. 15. 14:00경 전북 군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모 M가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