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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9 2016누10122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 및 제20행의 각 “문화재수리법 제47조”“문화재수리법 제49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이후 문화재수리기술자인 E, F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371,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졌는바, 이 사건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청주지방법원 2015노746호 사건에서 2015. 10. 8. E, F에 대한 문화재수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16. 1. 14.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위 무죄판결에서는'문화재수리기술자 단청 인 E, F가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단청공사의 수주가 없어 불가피하게 원고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회사에서 단청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이 없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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