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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16:00 경 강원 홍천군 B 주거지 입구 하천 변에 있는 피해자 C 및 대한민국 소유의 밤나무 5그루, 느티나무 7그루를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 하는데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D에게 일당을 주고 전기톱으로 베어 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경위)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밤나무 1그루, 느티나무 1그루만 베어 냈으며, 나머지는 이미 베어 진 나무의 밑동을 베어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자신이 심은) 밤나무 5그루 및 느티나무 7그루를 피고인이 베어냈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나무를 베어낸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밤나무 및 느티나무를 합하여 5~6 그루 이상 베어냈다는 취지 그 중 이미 베어 진 나무의 밑동은 1그루 정도 베어냈다고

진술함. 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 C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토지의 유실 등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베어낸 나무 중 일부는 이미 베어 진 나무의 밑동을 다시 베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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