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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노831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E은 2010. 10. 경 피고인이 H 와 시비가 있을 당시 옆에 있던

H의 남편인 피해자가 “ 우리 딸( 피고인의 딸) 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들은 말을 그대로 I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 J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I에게 하였고, I가 그 말을 다시 J에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이 I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시점과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2010. 10. 경 자신이 피고 인과 통화할 때 I가 옆에 있어 I에게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당 심 법정에서는 2010. 10. 경 이후 수년이 지나서 I가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아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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