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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11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9,126원에서 2017. 6.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법인 광화의료재단(이하 ‘광화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15. 2. 26.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3㎡당 5,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세 및 수도세 별도), 기간 2015. 3. 2.부터 2017. 9.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제4조 제4항, 제5조 제4항에서 차임 및 관리비를 약정한 날짜에 미납한 경우 월 2.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광화의료재단에게 위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3. 2.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주식회사 러스크앤하워드(이하 ‘러스크앤하워드’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나, 이후 광화의료재단은 러스크앤하워드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15. 7. 31. 러스크앤하워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라.

광화의료재단에 대하여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4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대표권을 가진 이사인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법원은 2017. 4.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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