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2: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으며, 이를 피하여 노래방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쇼파 위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5회에 걸쳐 쓰다듬고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첨부 등에 대한 수사), 목격자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범죄 전력(초범),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