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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9고단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2: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으며, 이를 피하여 노래방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쇼파 위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5회에 걸쳐 쓰다듬고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첨부 등에 대한 수사), 목격자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범죄 전력(초범),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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