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누33660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9행 내지 6면 1행의 “볼 수 없으므로”를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로 고치고, 7면 12행 다음에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총 부당금액이 61,696,560원, 월 평균 부당금액이 2,127,467원, 부당비율이 2.27%임을 근거로 하였는데, 위 부당금액에 관한 환수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524호로 위 부당금액에 관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결과, 2018.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환수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12.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은 피고로 하여금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