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28. 21:56 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6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총 5회인바, 그중 1회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로 아주 높지는 않음),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