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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262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그 중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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