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9 2017가단106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6.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