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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3 2015가단2447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8.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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