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C고등학교 시간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1. 9. 20. 07:05경 수원시 장안구 C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 D(18세, 남)이 등교하면서 실내화를 갈아 신던 중 피고인이 경찰복장과 유사한 옷을 착용하고 있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뭘 쳐다 보냐”며 팔꿈치 공소사실에는 ‘발꿈치’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사안경위서에 의하면 팔꿈치의 오기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교문쪽으로 가자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전신을 수회 때리고 뒷머리를 잡아 끌어 당기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 H 작성의 각 사안경위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