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3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74세)이 “왜 자꾸 쳐다 보냐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아픈 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골절상해는 갈비뼈에 금이 간 것으로 외과적 수술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