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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5.07 2013고정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8:00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 손님들에게 "야 십할놈들, 왜 쳐다 보냐.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수사기록 12 내지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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