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7고단813』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식육 도소매 업체인 C을 운영하고, 피해자 B는 식육판매포장처리업도소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D의 이름으로 고기를 납품하고 수금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는 공급한 양에 따라 수수료(1kg당 200~300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D의 거래처인 ‘E’에 고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 2,741,7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합계 17,228,743원을 횡령하였다.
2. 『2018고단68』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서 ‘H’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 피해자 F에게 “H 정관점을 I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I으로부터 H 정관점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인수비용 3,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 정관점 인수 비용이 아닌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② 당시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정관점 인수비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2018고단374』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