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사기 피고인과 C, D은 2013.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의정부시 F에 위치한 공판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G(50세), 피해자 B(41세)가 운영하던 위 공판장은 각종 물품들이 정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거래처를 상대로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외상대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인수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수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C, D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수비용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공판장을 인수할 것처럼 속인 후 공판장을 인수하여 위 공판장에 있던 물품들을 임의처분하고, 공판장과 거래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H, I과 같은 땡처리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경 의정부시 J 소재 공증인 K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속이면서 공판장의 기존 채권, 채무를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판장 내 모든 물품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음식료품 등의 공판장 물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 D, L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판장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인수비용 등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