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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50억 원을 지원받아 이사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F 노인복지병원이 있는데, 인수비용을 내면 병원에 있는 식당 및 전통 찻집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50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F 노인복지병원은 실재하지 않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노인복지병원의 식당 및 전통 찻집을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33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초구 H 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토지를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1. 말경 위 ‘I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은 250억 원 중에서 F 병원을 설립하고 남은 일부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J에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는데, 땅 주인에게 땅의 실질가격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땅 주인으로부터 2, 3일 이내에 돈을 돌려받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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