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를 김해 방향에서 가락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변 주택가 건물외벽을 위 피고인의 쎄라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김해시 어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