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9 2017가단11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3. 400만 원, 2008. 7. 29. 300만 원, 2008. 7. 30. 2,000만 원, 2008. 8. 22. 500만 원, 2008. 8. 25. 13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33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